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세종시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군의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는 최근의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상당 수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허가가 보류돼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와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인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도 2028년 말로 연장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