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입력 2023-06-07 15:02 수정 2023-06-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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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하지만 인건비와 각종 요금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금액 뿐이다.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은 이어가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점차 커져가면서 조만간 최소인원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식당 사장 B 씨는 최근 서빙 직원을 줄였다. 그는 “재료값도 그렇고 전기료, 가스료 등 안오르는 것이 없다”며 “도저히 사람을 쓸 수가 없어 나중에는 나 혼자 해야 그나마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한 정책나눔회에서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료는 플랫폼 때문에 계속 경쟁이 생겨 하향되는데 인건비는 오르고 각종 전기료, 수도료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문 닫는 숙박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호텔, 일반 모텔 등 약 3000개가 문을 닫았다”며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50명으로 고용인원이 많은 관광호텔 등도 약 45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숙박업, 음식업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청소’를 맡기지 못하는 데 대한 불합리함도 정부에 토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한계상황에 몰려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 유예가 됐었는데 9월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어떻게든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많은 숙박업, 음식업, 농업 등에 부분 적용하고, 업종 구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고용기금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경영 실태 조사를 했더니 인건비와 인력확보가 34%로 가장 문제였다”며 “과거에는 구인하면 굉장히 경쟁력 있게 몰렸는데 지금은 오지를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의 인건비와 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 지원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많이 지원해주시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존 인력을 유지하지 못해 1인 자영업자로 바뀌는 사례도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고 전망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 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격차가 커졌다.

연구원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별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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