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 고객정보유출 과태료 '너무 적다(?)’

입력 2009-05-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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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계 불감증 만연...관련 법안 강화 등 강력 조치 필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었던 LG데이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900만원이 부과된데 대해 사회적 비중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 및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발생한 가입자 개인정보 노출 사건으로 통신업계 이슈가 됐던 LG데이콤이 과태료 9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주소창(URL)에 회원ID번호 입력 시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해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LG데이콤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심의한 바 있다.

이는 (구)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적발 횟수별로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LG데이콤은 위반 횟수가 1번에 불과하기 때문에 300만원(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에 해당되지만, 방통위는 의도적 방치가 크다는 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에서는 이번 과태료가 사회적 파장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 개정된 법안대로라면 최하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부과될 사안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LG데이콤으로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대규모 과태료를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LG데이콤의 경우 지난해 일어난 사건이지만 가중사유가 충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과태료의 50%를 추가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개인정보관련 법안이 상향조정 되면서 앞으로는 3000만~5000만원이 부과돼 사업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데이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심의 결과를 수용 하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유출보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실제 노출 정보가 활용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LG데이콤은 지난해 4월 인터넷전화 홈페이지 가입회원 3000명 중 1350명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노출돼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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