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출근 저지 행동으로 충돌 가능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6/20230607194922_1892665_1200_1634.jpg)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무 권한을 회복했다.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왔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석방과 동시에 박 구청장은 구청장 권한을 회복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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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8일 오전 8시부터는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