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8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