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입력 2023-06-08 10:00 수정 2023-06-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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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중간 결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중간 결과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사범 약 3000명을 검거했다. 특히 검거된 전세사기범 중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이 포함됐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0개월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또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2찬 단속에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1000만 원을 보전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이다.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효율성’을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총 수사기간은 세 모녀 전세사기에서 15개월, 건축왕 전세사기에서 8개월, 구리 전세사기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형사절차의 전(全)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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