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입력 2023-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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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 기반 금융계약 95.3% 대체조항 마련해 전환…“나머지 전환도 독려”
KOFR·CD금리, EU내에서 사용되려면 EU 승인 받아야…당국 간 실무 협의 중
CD금리 법상 효력 발생 시, 금융거래 위반하면 자율 규제→법상 제재 적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LIBOR)에 대한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섰다. 리보를 기반으로 한 계약의 전환을 독려하고, 대체 금리로 활용할 금리의 법상 효력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었다. 리보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리보(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 간 자금 거래 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다. 총 5개 통화(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로 산출됐다. 리보는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였지만 2012년 호가 담합 사건으로 결국 산출 중단 수순을 밟았다. 작년부터 비(非) 미 달러화 리보와 일부 미 달러화(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됐다. 다음달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작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비(非) 미 달러화 리보 기반의 금융계약은 전환을 완료했다. 2021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해당 대상계약 규모는 30조8000억 원이다. 다음 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미 달러화 리보 기반 금융계약의 규모는 같은 기간 1178조4000억 원이다. 지난달 기준 전환율은 95.3%다. 이들 계약은 대체조항(SOFR 등 대체금리로의 변경)을 마련해 계약을 전환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 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동등성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4년 7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하고자 기존 지표금리(IBOR)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부터 EU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BMR(Bench Mark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을 통해 제3국의 지표는 EU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국내 지표 역시 EU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KOFR(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는 2021년 9월에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부터 중요지표 산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산출하고 있다.

반면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됐으나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법상 효력을 갖추려면 △중요지표 선정 △산출기관(금투협회) 지정 △산출업무규정(금투협회 내부 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금융위는 금투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후속조치를 이달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안건 상정과 3개월 유예 후 시행을 거치면 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CD금리가 법상 효력을 발생하면 금융거래비표법상 위반 시 벌칙, 과태료 등 법상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상기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KOFR와 CD금리와의 관계 정립 등 지표금리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지표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콜·RP·CP·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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