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입력 2023-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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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라 불복절차 밟으면 돼”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동차를 사간 새 차주가 명의 등록을 미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을 법적 근거로 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 씨는 2012년께 본인 차량을 B 씨에게 양도하고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B 씨가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종 교통범칙금 부과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조치가 A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A 씨에게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고, 3개월 뒤 차량을 압류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대리인 자격으로 용산구청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자동차운행정지신고(대포차 신고)를 했고, B 씨를 직접 만나 차량 압류와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등록지가 2014년 7월 B 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북구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차량 압류 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 업무를 처리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A 씨에게 미납 고지서가 송부됐다.

A 씨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부 중지 및 삭제를 요청하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청이 한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대법원 판례다.

자동차손배법에는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엔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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