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4월 국회를 통과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법안과 관련해 "복수의결권 제도가 잘 안착돼 우리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성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스타트업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중점 과제 중 하나인데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했다"며 "쟁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함께해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제도가 잘 안착해 벤처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1주에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기에 벤처회사를 운영하다 꽃을 피우기 전에 중단하거나 회사를 넘기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창업한 벤처들이 고생만 하고 결실을 못 보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이 경영권 불안감 없이 과감히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쿠팡처럼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벤처 업계를 위한 큰 진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시행령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벤처기업들이 법안에서 큰 힘을 받을 것"이라며 "11월 시행을 앞두고 좋은 의견을 주면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