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인 의도 전혀 없었다”

입력 2023-06-09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혐의 전면 부인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법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강도 범행 사실은 자백한다”면서도 “살인을 처음부터 모의하거나 살인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한 황대한의 변호인도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고 마취제를 주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납치와 살인은 피고인들과 무관한 범행”이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지호 측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 또다른 공범 이모 씨도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A씨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뺏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병씩 몰래 빼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공동성명 발표
  • "내란세력" "가짜 진보" "압도적 새로움"…판 뒤집을 '한 방'은 아직
  • 수방사 前부관 “尹, 이진우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
  • SKT, 12일부터 유심 재설정 도입…대리점 직접 방문해야
  • “대권 꿈 깨셨으면 집에 가세요”…경선 탈락 광역단체장 복귀에 지역 민심 ‘부글’ [이슈크래커]
  • D램 3사, 가격 줄인상…관세 덮치는 하반기엔 더 오를듯
  • 삼성물산 vs 현대건설, '재건축 끝판왕' 압구정 2구역 쟁탈전 [정비사업 불꽃 수주전②]
  • 줄어든 식집사?…좋지만 번거로움에 멈춘 식물 키우기 [데이터클립]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65,000
    • +0.38%
    • 이더리움
    • 3,582,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1.56%
    • 리플
    • 3,474
    • +4.61%
    • 솔라나
    • 246,100
    • +0.98%
    • 에이다
    • 1,168
    • +4.57%
    • 이오스
    • 1,302
    • +2.6%
    • 트론
    • 382
    • +4.09%
    • 스텔라루멘
    • 450
    • +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450
    • +0.09%
    • 체인링크
    • 24,350
    • +5.05%
    • 샌드박스
    • 514
    • +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