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입력 2023-06-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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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등법원.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남편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1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이씨에게 일시금으로 약 2억200만원을, 그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일인 2014년 8월23일부터 2055년 6월5일까지 이씨에게 매달 360만원을, 자녀에게 매달 24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숨지면서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아내는 임신 7개월로 그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총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 대해 살인·사기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보험금 액수 등을 봤을 때 고의 살인이 의심되긴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31억 원으로 그 액수가 가장 컸다.

1심에서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리했으나,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해당 소송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교보생명의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교보생명이 이씨와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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