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입력 2023-06-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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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년 만에 허용 데시벨 낮추려 했으나 이륜차 운전자 반발 거세

▲신호를 기다리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
 ( 연합뉴스)
▲신호를 기다리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 ( 연합뉴스)

정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심야 시간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지난해 11월 2일부터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이륜차 제작 시 기준은 배기량에 따라 105㏈(80㏄ 초과)과 102㏈(80㏄ 이하)에서 95(175㏄ 초과)·88(175㏄ 이하 80㏄ 초과)·86(80㏄ 이하)㏈로 줄이고 운행 중인 이륜차에 적용되는 기준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105㏈에서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5㏈'로 바꿀 계획이었다.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이는 이륜차 급증세 속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일이 늘고 이에 이륜차 소음 민원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운행되는 이륜차(사용신고 대수)는 220만4000여 대로 10년 전인 2013년 6월(210만5000여 대)보다는 10만대, 20년 전인 2003년 6월(171만2000여 대)보다는 50만대 늘어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21년과 2020년 각각 2154건과 1473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2019년 935건·2018년 768건)보다 폭증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기소음 기준 강화에 나서자, 이륜차 운전자들은 극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운전자들은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은 '주행소음'이며 배기소음과 주행소음은 서로 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전기이륜차도 주행소음이 70㏈에 달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배기소음 허용치를 '절댓값'으로 설정해 규제하는 나라가 드물고 환경부 계획대로 기준이 강화되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는 이륜차가 사실상 없어진다고도 주장한다.

또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돼 지자체가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배기소음 기준까지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들은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부분 반영됐다.

위원회는 '(음식 등을) 배달하는 중형 이륜차 생활소음 저감'이라는 목적과 '대형 이륜차 중심 배기소음 기준 강화'라는 수단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배기소음 기준 강화가 국제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륜차 제조 단계에 적용되는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규제 순응도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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