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28만338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연 18만887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 중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게 지급하는데, 자녀는 25세 미만,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 손자녀는 19세 미만인 경우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장애 기준은 지금까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 명가량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