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입력 2023-06-12 12:00 수정 2023-06-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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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술평 평가 보완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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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교원평가 답변으로 피해 교원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한 교사는 고3 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답변서를 받은 사실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했다.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 게시, 특수기호 사용한 금칙어 여과 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 발행하지 않도록 했다. 서술형 문항도 영역별(학습지도·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했다.

특히,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게 했다.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특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의 긍정적인 측면과 학생·학부모의 교육평가 존치 및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를 폐지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교육부는 올해 말부터 관련 정책연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 10여 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돼 온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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