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분쟁해결기준 마련

입력 2023-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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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등 4개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약 체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구매자에게 고지 없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 판매자에게 환불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간(C2C)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가령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산 구매자가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10일 이내 발생 시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히로 제공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위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한다. 공정위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덕진 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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