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입력 2023-06-12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선고일에 尹 "신상공개 확대하라"
법무부, 확대 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과 예규 개정도 예정
대통령실 "피고인 신상공개 해석 갈려 명확히 할 필요 있다"
尹 반년 전 언급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급물살 탈지 주목
다만 대통령실 방침은 아직 미정…위헌 논란 의식한 듯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행령 및 예규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며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관련 시행령과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법률상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 반면 피고인은 없다”며 “피의자가 신상공개가 된다면 피고인도 공개되는 게 당연한 해석이라는 한편 규정이 없어 그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5월 22일 30대 남성 A씨가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요구에도 A씨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돼서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신상공개 확대가 추진되면서,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던 성범죄자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 상반기 내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반년이 지난 만큼 신상공개 확대안과 함께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법이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탓인지 아직 방침을 세우진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시카법 관련 본지 질문에 “법안의 구체적 조항은 법무부에서 들여다볼 것이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고, 다른 핵심관계자는 “신상공개 확대안과 제시카법이 묶여서 함께 추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55,000
    • +0.73%
    • 이더리움
    • 4,688,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2.36%
    • 리플
    • 2,074
    • +29.95%
    • 솔라나
    • 363,400
    • +6.2%
    • 에이다
    • 1,294
    • +14.41%
    • 이오스
    • 1,001
    • +7.06%
    • 트론
    • 280
    • -0.36%
    • 스텔라루멘
    • 424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5.62%
    • 체인링크
    • 21,660
    • +1.69%
    • 샌드박스
    • 504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