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입력 2023-06-12 16:30 수정 2023-06-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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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거 토대로 체포안 설명…가결표 과반 못 넘어
검찰 “법원 심문절차 아예 진행될 수도 없어 유감”
두 의원 “검찰 짜맞추기 수사 입증…결백 증명할 것”

▲<YONHAP PHOTO-2908> 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이성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6.12    uwg806@yna.co.kr/2023-06-12 15:48:2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908> 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이성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6.12 uwg806@yna.co.kr/2023-06-12 15:48:2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수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불발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앞서 ‘돈봉투 의혹’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녹취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두 의원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업체 A 사와 A 사 대표 전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 사는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의 홍보 전반을 맡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불리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이 A 사로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9일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 창구로 사용됐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기 위해 먹사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표결에 앞서 전화통화 녹취록 등 물적증거와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증거를 토대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윤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정하는 통화녹음 등 돈 봉투 조성 및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 녹음돼 있다”며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할 만한 것도,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도 했다”며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해코지하기 위해서 모두 입을 맞춰 억지로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다. 이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 번째 자진출석했으나 검찰의 조사거부로 돌아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 번째 자진출석했으나 검찰의 조사거부로 돌아나온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반면 두 의원은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 수사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돼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 구속영장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구속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결백하다는 것뿐”이라며 “이번 일이 인신구속 사유가 되는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 두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은 혐의 입증을 자신한 한 장관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호소하는 두 의원에게 동정표를 던진 셈이다.

검찰이 돈 봉투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현역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속도감 있게 나머지 공여자와 수수 의원을 특정해왔던 검찰 수사는 다소 주춤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서둘러 기소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한숨 돌리게 된 면도 있지만, 연루 의원을 특정하고 동선까지 파악해오던 수사가 윗선인 송 전 대표까지 닿는 데 지체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며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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