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입력 2023-06-1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액 3억 이상→1억 이상으로 대상 늘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