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입력 2023-06-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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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3일 제3차 회의 개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해당 단체가 민주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들의 복지·노동·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 활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다. 특위 설명에 따르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전장연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라며 "전장연 쪽에서 2021년, 2022년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민주당 경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인단을 동원하고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며 "(단톡방에) 2021년 9월 민주당 후보 경선 때 선거인단 모집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실행했다. 특정 후보, 이재명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몇명씩 모으라 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된다"며 "특히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하면 더더욱 안된다.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보조금법 위반에 선거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여전히 유효해서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수사의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조금 더 자료를 추가 취합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간첩활동을 했던 민주노총 전 간부의 방북(訪北) 비용으로 남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의 방북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로 이들의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 통일부에서 설치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민노총 전 간부인 석권호 국장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구속기소됐다”면서 “그런데 석 국장이 2004년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민노총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당시 간첩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기에 남북교류기금이 인적왕래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1억 넘게 들어갔다”며 “간첩 활동을 하는 데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원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서울과 경기,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부적절 사용 사례도 지목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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