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입력 2023-06-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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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년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 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13일 금감원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4가지를 2024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 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 이슈를 예고해왔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이슈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회사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 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상 업종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며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고려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지, 간편법을 적용할지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경우는 간편법을 적용해 개별평가 혹은 집합평가를 통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며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주석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B 콜옵션 회계처리 이슈는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지정 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콜옵션의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선정됐다.

대상업종은 전 업종이며, 대상회사 선정기준은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 횟수 등이다.

금감원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 파생상품 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공사수익 이슈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장기공사 계약과 관련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선정됐다.

대상업종은 장기공사 계약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이며,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등 비율과 계약자산 등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이 선정기준이다.

금감원은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 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발부채는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 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에 따라 선정됐다.

대상 업종은 전 업종이며, 선정 기준은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계약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계획으로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해당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홍보를 할 것”이라며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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