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입력 2023-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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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75개보다 67개 늘어
20년 이상 낡은 규제 103개 달해
“장점 하나 없다” 피터팬증후군도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61개 법률에 342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 6월 조사 당시 집계된 275개보다 24.4%(67개) 증가한 것이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로 가장 많은 차별규제가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10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9개(11.4%), 상법 22개(6.4%) 순으로 차별규제가 많았다.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에 39개 규제, 상법에 1개 규제가 신설됐다.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되는 등 차별규제가 많이 늘어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OECD 가입국 대기업 비중.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OECD 가입국 대기업 비중.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기존에 57개의 규제를 적용받았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는 즉시 126개 규제가 추가돼 총 183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한 것이다.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3.2배로 급증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법률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25.1%),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44.7%)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기업규제 3법이 도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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