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입력 2023-06-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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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적용 위한 배출 산정 방식에 예외 두기로
2025년 1월부턴 EU 새 방식만 허용

유럽연합(EU)이 4월 승인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한국 등 제삼국의 불만을 의식해 기존 탄소 배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EU는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적응기 기간 적용할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앞서 EU는 10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적응기로 정했다.

EU는 “CBAM 적응기 단계에서 거래자는 재정적인 지출 없이 메커니즘에 따라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된다”며 “이는 기업들에 준비 시간을 주고 2026년까지 CBAM을 최종적으로 미세 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삼국 기업이 이용하던 탄소 배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U는 “규정 시행 첫해 동안 기업은 EU의 새로운 방식이나 제삼국 국가 시스템에 기초한 방식, 참조 값에 기초한 방식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는 EU 방식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CBAM은 제품이나 국가를 차별하지 않으며 탈 탄소화를 향한 제삼국 생산자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CBAM은 EU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한 탄소국경세다.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품목별 탄소배출량 등을 EU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기준에 따라 제품엔 추가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 현재 대상 품목은 철강에 국한되지만, 향후 시멘트와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10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완료되면 2026년부터 실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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