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입력 2023-06-14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최근 일본 관세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해 여행객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갈 것을 권고했다.

앞서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다수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며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면서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 세관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로 여행간 우리나라 국민이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이었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이 넘는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91,000
    • -0.19%
    • 이더리움
    • 4,992,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0.49%
    • 리플
    • 2,058
    • +0.24%
    • 솔라나
    • 328,700
    • -1.02%
    • 에이다
    • 1,396
    • -1.2%
    • 이오스
    • 1,121
    • -0.27%
    • 트론
    • 284
    • +2.16%
    • 스텔라루멘
    • 668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00
    • +4.29%
    • 체인링크
    • 24,900
    • -0.52%
    • 샌드박스
    • 845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