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ㆍ수수료 담함' 혐의... 공정위, 시중은행 2차 조사

입력 2023-06-14 10:54 수정 2023-06-14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ㆍ수수료 담합 혐의를 밝히기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월 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이번 2차 조사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좁혔다.

공정위는 3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은행권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 2012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과거 조사 때는 담합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은행권은 금리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지표금리(코픽스·은행채)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을 각 대출자에게 적용한다. 우대금리의 경우 은행별 혜택 기준이 다른 데다가 고객마다 주거래 은행이 달라서 금리는 천차만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고객별 신용점수에 따라 다르고 기준금리 자체가 시장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23,000
    • -1.72%
    • 이더리움
    • 4,668,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0.22%
    • 리플
    • 1,971
    • -1.5%
    • 솔라나
    • 323,800
    • -1.88%
    • 에이다
    • 1,334
    • -0.89%
    • 이오스
    • 1,106
    • -1.16%
    • 트론
    • 272
    • -1.45%
    • 스텔라루멘
    • 626
    • -10.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1.34%
    • 체인링크
    • 24,360
    • -0.94%
    • 샌드박스
    • 861
    • -1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