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입력 2023-06-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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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회의사당 앞 단통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 이통 산업 붕괴…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해야”
과기정통부, 단통법 개정 논의 중…이달 구체적인 개정안 나올 듯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이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이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의사당 앞 1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도입된 스마트폰 구매 관련 규제다.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을 막자는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던 2014년 10월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사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여론이 63.6%에 달했음에도 무리하게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단통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통신시장 경쟁촉진 경쟁방안’에 대해 발표하는데 여기에 단통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단통법 폐지와 이통사의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염 회장은 “단통법 이전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하는 일부 ‘호갱’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다”며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유통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통법을 준수하는 매장에서 구매한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가 새로운 ‘호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자인 소상공 이동통신 유통의 붕괴와 소비자 권익을 후퇴시키고 있는 단통법의 폐지는 민생을 위한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가 특정 경로를 통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해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는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이통 3사로부터 협회비를 지원받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불법적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상공 유통만 규제하게 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통해 더 이상의 호갱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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