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3-06-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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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에는 여전히 외국인 전입 기록 안 나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 해당 주소지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외국인이 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주소지에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외국인 임차인은 확인이 불가능해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가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서비스를 발굴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있는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외국인이 세입자일 경우에도 ‘전입세대 없음’으로 나온다. 통상 주택 임차 등 은행 대출을 위해선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수 서류인데, 외국인 전입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통합해서 가려고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근거 법률이라든가 대상 자체가 달라 (통합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외국인 전입 여부를 알고 싶다면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한국인 전입 여부는 전입세대열람원을 따로 신청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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