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포 부동산중개업자 모임 제재조치

입력 2009-05-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회원 중개업체 중개수수료 할인 행사 방해 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군포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인 '군포회'가 비 회원 중개업소들에 대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행위를 방해해 온 사실을 적발해 행위금지와 법위반 사실을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하라고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240개의 회원이 가입한 군포시 최대 중개업소 친목단체로 나머지 업소는 타 친목모임 또는 친목모임에 미가입 돼 있으며 군포시 전체 중개업소 약 500개로 전해진다.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행사를 하자, 해당 중개업자를 수차례 방문해 수수료 할인중단을 요청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시장에서 중개업자간의 활발한 수수료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52,000
    • -1.96%
    • 이더리움
    • 2,794,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83,900
    • -4.08%
    • 리플
    • 3,385
    • +1.8%
    • 솔라나
    • 184,400
    • +0.38%
    • 에이다
    • 1,045
    • -2.61%
    • 이오스
    • 736
    • -0.41%
    • 트론
    • 334
    • +0.6%
    • 스텔라루멘
    • 403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50
    • +1.17%
    • 체인링크
    • 19,730
    • +0.56%
    • 샌드박스
    • 410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