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입력 2023-06-14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가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국세청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코스닥 상장기업 A 사의 실 경영자인 장모 씨(56)와 이모 씨(49)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5월 11일 A 사 66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장 씨와 이 씨는 2017~2020년 A 사 자금을 이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선급금 명목으로 566억 원 상당을 출금한 뒤 이 씨의 개인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자금돌리기’를 통해 실질납입이 없는 A 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A 사 발행 전환사채 합계 80억 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마치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사가 이 씨가 경영하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A 사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및 배임 범행의 전모와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사실까지 파악했다”며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00,000
    • -1.98%
    • 이더리움
    • 4,755,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3.73%
    • 리플
    • 2,074
    • +4.69%
    • 솔라나
    • 355,100
    • +0.37%
    • 에이다
    • 1,482
    • +10.02%
    • 이오스
    • 1,073
    • +4.07%
    • 트론
    • 296
    • +6.09%
    • 스텔라루멘
    • 727
    • +6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50
    • +4.68%
    • 체인링크
    • 24,490
    • +13.96%
    • 샌드박스
    • 614
    • +2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