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입력 2023-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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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 개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21세에 퇴소해야 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되던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1만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여성 피해자는 7420명으로 전체 5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일시보호, 무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관련 상담은 1만 8472건이 이뤄졌다.

이에 더해, 스토킹방지법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보급예정인 스토킹피해 진단도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현행 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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