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결제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머지머니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았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 축소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남매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500억 원 상당의 현금성 머니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하다가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들었고,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규모 환불사태로 머지머니 구매자들이 약 751억 원을, 제휴사들은 253억 원을 피해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