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596만명...38.3%↑

입력 2009-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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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수가 올해부터 신고안내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년 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비해 38.3%가 늘어난 596만명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 일자리창출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정한 개별관리 대상자 1만6000명, 대사업자 5000명, 특정항목문제사업자 3만3000명 등 5만4000명에 대해선 신고사항분석,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달 1일 개통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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