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6% 청년도약계좌, 내일부터 비대면 가입 신청…"11개 은행별 우대금리 살피세요"

입력 2023-06-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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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내일(15일)부터 가입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5일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단, 총 급여가 6000만~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은 취급 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0.5%의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11개 취급은행이 이날 확정한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는 6%로 같다. 다만, 은행별로 우대금리 수준과 세부조건이 다르다. 우대금리 수준과 조건을 살핀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히 비교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5년간 기준금리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 중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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