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전년동기 4.90%↑

입력 2023-06-15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도 1분기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30,000
    • -0.21%
    • 이더리움
    • 4,630,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1.27%
    • 리플
    • 3,010
    • +0.13%
    • 솔라나
    • 197,600
    • -0.15%
    • 에이다
    • 614
    • -0.32%
    • 트론
    • 406
    • -1.22%
    • 스텔라루멘
    • 3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00
    • +0.24%
    • 체인링크
    • 20,460
    • +0.99%
    • 샌드박스
    • 198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