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6/20230615101903_1895284_1024_768.jpg)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역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그해 4월 말에는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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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도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4월 윤 의원의 지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