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입력 2023-06-15 11:59 수정 2023-06-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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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입수한 사진이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다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사진 속 남녀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포(유포)를 전제로 남녀의 의사에 따라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사진의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위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고, A 씨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진에 나타난 남녀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으로 촬영대상자들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진이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될 경우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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