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입력 2023-06-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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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며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꼽았다.

추 본부장은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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