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3/20230302091535_1857714_640_426.jpg)
여성가족부가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6명, 출국금지 대상자가 71명, 운전면허 정지가 31명이다.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를 받는 비양육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법 개정이 이뤄진 2021년 7월 이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77명으로, 2021년엔 27명, 2022년엔 38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올해는 4월까지 183명이 제재를 받은 데 이어 6월 108명이 추가돼, 상반기에만 291명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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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조치 시행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제재 조치가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간 제재조치로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람은 명단공개가 2명, 출국금지가 7명, 운전면허 정지가 17명(중복집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 채무 중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명단공개 4명과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은 채권자에 의해 제재 조치가 취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