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입력 2023-06-16 05:00 수정 2023-06-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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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6-1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방송ㆍ미디어 절대권한 가졌지만
尹정부, 추천ㆍ임명 과정서 '잡음'
"합의제 기구 기능 상실"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휘청이고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 호칭까지 들으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윤설열 정부의 6기 방통위는 정치적 논란에 의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조직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되며 공석인 것에 따른 것이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추천 인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에서 1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지명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원은 총 3명으로, 대통령 임명을 통해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 여당 추천의 김효재 부위원장,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아직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과 야당 추천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특보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9대 방통위원장이 된다. 반대로 야당 몫인 상임위원 자리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아직 임명하지 않으며 정치적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되는 조성은 처장을 임명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안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6월에만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이사 해임제청안 상정 시도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논의를 한 것 자체가 합의제를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보고를 해서 2명 의결로 졸속 심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원 5명 중 3명이 이미 여권 인사로 과반을 넘기 때문에 매 정권마다 여권에 유리한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만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표결을 진행한다. 방통위원 구조가 기본적으로 3대2 구도를 유지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안건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방통위원의 정치적 논란은 과거 정권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기 위원진이 구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권 추천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허원제, 김석진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뭇매를 맞았고, 이명박 정부때는 이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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