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입력 2023-06-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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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상자산평가인증원이 주관한 '토큰증권(STO) 및 가상자산 공시·평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윤주경 의원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상자산평가인증원이 주관한 '토큰증권(STO) 및 가상자산 공시·평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윤주경 의원실)

국내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공시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상장하고 있는 개별 가상자산에 대해 안정성과 유형을 검증하고,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상자산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토큰증권(STO) 및 가상자산 공시·평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테라·루나 사태, 위믹스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FTX 거래소의 디폴트 사태 등으로 시장 불안과 투자자 피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전통 투자처인 증권, 부동산과 비교해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금융당국, 증권사, 가장자산 보안업계의 가상자산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를 중심으로 한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며 “가상자산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자 보호 등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규제 체계 설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토큰 증권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형중 호서대 교수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대로면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토큰증권은 발행과 유통이 엄격하게 분리돼 정형적 증권은 한국거래소가, 비정형적 증권은 새롭게 출범할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상황은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은 많아 보이지만, 시장 유동성이 매우 낮다”라며 “토큰증권은 결국 전자증권의 범주에 포함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서 24시간 거래량이 가장 높은 비즈 증권의 거래금액이 6만5000달러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현안은 다음 달 11일 개최되는 ‘가상자산 청문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민적 우려와 현안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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