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완전 자산동결’ 최악의 사태 피해

입력 2023-06-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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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간 모든 자산 동결 대신 미국 내 보관 등 합의
미 SEC, 고객자금 불법활용 이유 바이낸스 고소

▲바이낸스 코인 모형 너머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낸스 코인 모형 너머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완전 자산동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바이낸스 미국법인에 ‘모든 자산을 미국에 보관하고 일반적인 사업 운영비 외 다른 용도로는 자산을 지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고객 자산을 미국으로 환수해 현지 고객들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모든 자산을 동결해달라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가 불법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자금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5일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와 미국법인을 고소했다. 특히 바이낸스가 고객자금으로 거래소 내 가상자산을 재투자해 거래량을 조작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중재로 SEC와 바이낸스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완전한 자산동결을 방지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SEC의 요구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서로의 의견 불일치가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객 자금은 모든 바이낸스 제휴 플랫폼에서 늘 안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르비르 그루왈 SEC 집행 이사는 “바이낸스의 잠재적인 위법 혐의를 해결하고 자오 CEO와 바이낸스 미국법인이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안 미국 고객이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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