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단속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이다. 환경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홈페이지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