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입력 2023-06-19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월·시화 산단’ 등 7개 권역의 배출사업장 221곳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8월31일까지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이다. 환경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홈페이지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58,000
    • -1.57%
    • 이더리움
    • 4,614,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866,000
    • +0.87%
    • 리플
    • 3,019
    • +0.03%
    • 솔라나
    • 198,300
    • -2.51%
    • 에이다
    • 611
    • -2.24%
    • 트론
    • 410
    • -1.44%
    • 스텔라루멘
    • 35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00
    • -0.97%
    • 체인링크
    • 20,440
    • -1.59%
    • 샌드박스
    • 198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