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허위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낙지ㆍ곱창ㆍ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43.7%의 원가마진율은 객관적 근거로 산출되지 않은 수치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집으로 낙곱새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고,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해 가맹계약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은행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해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