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23-06-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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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연 304% 불법광고, 지난 한달간 서민금융ㆍ채무통합 관련 피해 132건 접수

피해자 A 씨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사 B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해야 한다며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2000만 원 대출, 선수수료 500만 원 공제, 한달 후 2000만 원 상환하는 식이었다. 실제 이자율은 연 304%에 달한다. A는 B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C와 차용증을 작성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A 씨는 폭언 등 밤낮으로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지난달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특히 5개월간(1~5월) 보이스피싱 중 대환대출 사칭 건수 비중(계좌이체형 기준) 지난해 3.9%에서 올해 7.8%로 늘었다.

불법광고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다수다.

또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추가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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