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는 서울 및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와 법인명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해 불법스팸에 이용하도록 방조한 2명과 불법스팸을 전송한 2명을 적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
이들은 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휴대전화기 123대를 개통한 후 1대당 5만∼10만원에 판매하고, 유령법인 명의를 1개 법인당 20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판매된 휴대전화기 가운데 84대를 이용, 바다이야기 등 인터넷 불법 도박이 가능한 5개 사이트에 대한 광고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없이 1336번)에서 접수ㆍ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