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입력 2023-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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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전국시대‘맹자’에 언급된 제도로써, 땅을‘우물 정(井)’자로 나누어 8개는 각자 개인소유로 경작하되, 가운데 밭은 공동 경작하여 나라의 조세로 쓰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도입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래 전 신입사원으로 일하던 때이다. 그 당시 대부분 회사에서 그렇듯 신입사원에게는 복사와 같은 잡무가 주어졌다. 사무실에 놓인 화분을 관리하는 일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 매일 화분에 물을 주고 화분 갈이를 하며 돌봤지만 하나같이 금방 잎이 말라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왜 본부장님 방의 난초는 안 죽지?’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해 본부장님께 그 연유를 여쭈어보았다. 본부장님께서는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그건 내 것 이거든.”

사업장 내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는 본인이 거의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을 내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수많은 큰 사고가 아차사고로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처럼 안전을 내 것으로 여기는‘주인의식’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세월호 침몰과 같은 국민들의 큰 슬픔을 통해 한층 강화되고 있으나 산업현장, 특히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주인의식’을 갖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취급 기계기구와 화학물질의 용도, 특성 및 유해위험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 내 주요 의사결정 시 본인의 영향력이 작용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이유다. 또한 산재예방에 대한 성과를 성과급 등으로 근로자나 관리자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우리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전 직원이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사업장이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한 무료 컨설팅과 중소기업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안전설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그 어떤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도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무엇일까?’ 함께 알아내고, ‘어떻게 유해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줄일지?’같이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을 줄여나간다면 중소기업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감소 할 것이다. 만약 사업장에서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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