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3-06-20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 A(30대)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 내려줬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14,000
    • +0.03%
    • 이더리움
    • 5,009,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7%
    • 리플
    • 2,541
    • +16.13%
    • 솔라나
    • 334,200
    • +0.54%
    • 에이다
    • 1,490
    • +1.29%
    • 이오스
    • 1,350
    • +18.84%
    • 트론
    • 283
    • +0.35%
    • 스텔라루멘
    • 740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250
    • +0.92%
    • 체인링크
    • 25,350
    • +0.92%
    • 샌드박스
    • 892
    • -5.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