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입력 2023-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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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ㆍ철강업계 간담회 열고 대응 방안 논의

민·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2021년7월14일) 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지속 요구했다.

2월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국내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기업의 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EU와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유럽연합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해 우리 기업의 대(對) EU 수출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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