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증권ㆍ자산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만연, 내부통제 철저히 점검"

입력 2023-06-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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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내부정보 이용 행위 '엄단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의 블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를 열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불건전영업행위가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금융권이)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기 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금융공급 계획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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