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계속되는 공방

입력 2009-05-07 18:07 수정 2009-05-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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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 의원 "중복가입 방지 추진" vs 손보사 "선택권 침해"

의료실손보장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손보업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7일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소비자들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의료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상해 또는 질병에 관한 의료실손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의료실손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중복가입을 권유해서도 안된다.

조 의원은 "보험사가 중복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과다 보험료를 거둬즐여 부당이익을 수취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 조 의원은 손보사의 중복가입 비중이 30%를 차지한다며 중복가입 실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많지 않으며 운전자보험에 실손 특약, 장기보험에 실손 특약 등 특약 형태로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중복가입된 비중이 높을 뿐 실제로는 각기 다른 보험이라고 반박했다.

또 부족한 보장을 채우기 위해 중복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도 많다며 중복가입을 미리 차단하는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항상 중복가입에 대해 조회하고 있고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중복가입 방지를 의무화한다면 소비자의 상품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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