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입력 2023-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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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FIU 수리 받았지만…신고한 영업 행위 밖에서 사업
고파이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 출금 지연으로 시그널
금융위 실책 있더라도 델리오 가장 큰 책임 피할 수 없어

국내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투자금 출금이 정지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받은 델리오까지 출금이 중단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을 방치했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따르면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중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등의 업무로 신고를 완료했다. FIU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미인가 범위인 예치운용업을 해온 셈이다.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미인가 업체인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사태와 델리오의 갑작스런 출금 중단에 대한 금융위의 귀책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예치업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 이미 한 번 문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팍스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예치 상품인 고파이의 출금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원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파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예치 상품 판매 시 운용 방식, 투자처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당국 및 사업자들의 조치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없다. 가상자산 예치업자들은 여전히 수익률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월 본지는 고파이 상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예치 상품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며, 델리오에도 예치금 관리 방법과 예치금 규모에 대해 물은 바 있다. 당시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수리는 델리오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신뢰성과 보안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델리오가 진행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무검토를 받고 있기에 문의하신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예치업을 등록 대상으로 두고 규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예치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신고된 영업 행위 바깥의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의 경우 지갑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완료했지만, FIU는 페이코인 모회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유통 과정에서 매도·매수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FIU는 다날과 다날핀테크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요구했다. FIU가 페이코인이 신고한 영역 외 범위를 들여다보며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가상자산 예치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델리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살펴봐야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 사고가 많아 FIU가 모든 이슈를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1차적인 책임은 델리오의 운용 방식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델리오는 FIU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검사 대상이지만, 아직 순서가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델리오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아니지만,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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